임플란트 치료는 잃어버린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근에는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의 의료보험 적용 범위와 관련된 혜택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의료보험
임플란트 시술은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 치아 뿌리를 턱뼈에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술은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설정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알아보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인 분들은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 상태일 경우,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혜택 및 적용 내용
임플란트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험 적용 대가는 상악 또는 하악에 식립되는 분리형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특히 구치부(어금니)에 대한 보험 급여가 포함되며, 전치부(앞니)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평생 동안 1인당 2개의 임플란트만 인정되며, 부득이한 이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 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 부담 비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총 비용은 평균적으로 114만 원에서 128만 원 정도 되며,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20%에서 30%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임플란트 시술의 난이도와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진행해야 할 절차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보험급여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치과의원에서 작성한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방문하여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상태와 보험 적용 여부
만약 완전 무치악 상태인 경우, 치과 임플란트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급여로 적용되는 것은 레진상 완전틀니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이미 존재하고 자연치가 없을 경우,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기간과 조건
진행 중인 임플란트 시술이 ‘14.7.1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경우, 해당 진행 과정은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술이 시작되기 이전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및 정리
임플란트 시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입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 수집과 적절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믿을 수 있는 치과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임플란트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임플란트 치료는 잃어버린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인공 뿌리를 턱뼈에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구에게 임플란트의 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만 75세 이상의 분들 중 부분 무치악 상태인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임플란트 치료의 총비용은 평균 114만 원에서 128만 원 사이이며,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완전 무치악 상태인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완전 무치악 상태일 경우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는 레진상 완전틀니만 급여로 인정됩니다.